[뉴스핌=노희준 기자] 내년 1월부터 신협, 농협 등 상호금융에서 신규로 정기예·적금 가입, 1000만원 이상의 대출, 인터넷뱅킹 거래 등을 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휴대전화를 통해 본인인증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4개 상호금융중앙회와 함께 휴대전화 본인인증제 도입을 통한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실시키로 지난달 말 제3차 상시감시협의체에서 협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도 상호금융조합은 입·출금 및 신고 사항 등 주요 금융거래 내역을 19개 필수항목으로 지정, 고객의 수신동의에 따라 휴대전화로 알려주는 대고객 문자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고객 휴대전화 번호의 임의적 입력이나 변경, 수신거부 등록 등 문자알림서비스 무력화를 통한 금융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이런 식으로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 중 발생한 금융사고가 전체 금전사고액(274억원, 63건)의 35%(96억원, 15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문자알림서비스(SMS)의 무력화를 예방하기 위해 정기예·적금 가입, 1000만원 이상의 대출, 인터넷뱅킹 거래 등 4개의 신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휴대전화 본인인증제를 적용키로 했다.
또한 고객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19개에 금융거래에 대한 문자알림서비스를 수신거부하는 경우에도 창구안내를 통해 정기예·적금 해지 등 사기 개연성이 높은 8개 항목에는 변동사항 발생 즉시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 8개 항목은 정기예·정기적금 해지, 1000만원 이상의 신규 대출, 제3자 담보 제공, 인터넷뱅킹 신규, 휴대전화 번호 변경, SMS 수신 동의 취소, 통장 재발급 등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주요 금융거래 내역을 고객이 즉시 알 수 있게 돼 금융사고에 신속한 대처가 가능할 것"이라며 "고객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지된 내용이 본인이 실행한 거래가 아닐 경우 즉시 거래조합에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4분기 중 전산시스템 구축 및 내규정비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휴대전화 본인인증제를 시행하며 도입 성과 등을 보아 예금통장 신규개설 등 다른 금융거래에도 확대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