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개발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주택이나 상가 등을 지어 분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정부가 자본금 3억원 이상 업체에만 허용하고 있는 부동산 개발업 자격을 폐지하거나 등록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이렇게 되면 소규모 땅을 사들여 주택이나 상가, 오피스텔 등을 짓는 군소 개발업자(디벨로퍼)들이 2000년대 초반 부동산 붐이 일었던 때와 같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부동산 개발업은 연면적 2000㎡를 넘는 단일 건물이나 연간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을 지어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토지의 경우 단일 토지 3000㎡(연간 1만㎡) 이상 개발하는 사업이다. 부동산시장 과열기 때인 지난 2007년 개발업이 도입됐다.
지금은 부동산 개발업 등록을 하려면 최소 3억원이 넘는 자본금을 보유하거나 토지, 건물과 같은 자산을 합친 금액이 6억원을 넘어야 한다. 또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2명 이상 고용하고 전용면적 33㎡를 넘는 사무실을 갖고 있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에 '규제 대못 뽑기' 차원에서 부동산 개발업을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업계의 입장과 문제점을 충분히 들은 후 새로운 부동산 개발업 등록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개발업 등록기준을 폐지하는 것보다 대폭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자본금 기준을 최소 1억원, 자산 총액을 2억~3억원 이하로 각각 낮춰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부동산 개발업 등록기준을 당초 자본금 5억원, 자산 총액 10억원에서 각각 3억원, 5억원으로 한차례 완화했다.
등록기준을 폐지하면 과거 2000년대 초반처럼 군소 시행사와 개발업자들이 난립할 수 있어 등록이 완전 폐지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개발사업의 등록 기준을 없애면 개발사업이 과열 되거나 분양후 부도가 나는 부실 개발이 늘어날 수 있다. 디벨로퍼들의 로비로 인해 '개발 비리'가 확산될 우려도 있다.
개발업계 한 관계자는 "등록기준을 폐지하는 것보다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기준을 낮추는 방안이 나올 것"이라며 "군소 디벨로퍼가 난립하는 상황은 업계도 바라지 않기 때문에 기준을 완화하되 엄격하게 적용하는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개발업 관리방안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부동산 개발업자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실한 부동산 개발업을 장려해 내수시장을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등록 기준 개편의 촛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