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동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5일 리복 등 9개 신발 브랜드 사업자들의 허위·과장광고에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해 소비자단체가 피해 신고를 접수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설 조짐을 보여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25일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9개 신발 브랜드 사업자들에 대한 공정위의 조치와 관련해 허위·과장광고 기능성 운동화 및 의류 환불신청 접수창구를 개설하고 소비자들의 피해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접수 된 사례들을 모아 제조사들에게 전달하고 제품 구매금액의 일정 비율을 환불하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시민중계실은 지난 2011년 다이어트 기능성 운동화와 의류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조사를 공정위에 요청했지만, 3년이 지나서야 시정조치 결과를 발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의미있는 결정이지만, 소비자들의 피해구제에 어떤 언급도 없었다는 점에서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기능성 신발(의류 포함)을 착용하고 걷기만 해도 다이어트 등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리복, 뉴발란스, 핏플랍 등 9개 신발 브랜드 사업자에게 시정조치와 함께 총 10억 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신발의 기능성만을 강조한 표현들을 경쟁적으로 사용해 거짓 또는 과장으로 광고를 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번 조치는 리복, 뉴발란스, 핏플랍 등 외국 브랜드가 국내광고에 관여한 주체로 인정해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해외 사례에서는 미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리복과의 합의에 의해 별도의 제재 없이 2500만 달러(약 250억원)의 피해 배상금과 함께 환불을 원하는 소비자에게 구매액의 87%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76@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