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신발만 신으면 살이 빠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능성 신발(의류 포함)을 착용하고 걷기만 해도 다이어트 등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리복 등 9개 신발 브랜드 사업자에게 시정조치와 함께 총 10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외국계 브랜드 중 리복, 뉴발란스, 핏플랍 3개 외국본사에는 국내 광고행위에 관여한 주체로 인정해 시정명령을, 이 사건 실행 당사자인 국내사업자에게는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외국계 신발 브랜드 본사에게 국내광고에 관여한 주체로 인정해 제재한 최초의 사례다. 공정위는 전세계적으로 이뤄진 기능성 신발 관련 부당광고에 대해 경쟁당국 처음으로 그 위법성을 확정하고 제재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들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신발의 기능성만을 강조한 표현들을 경쟁적으로 사용해 거짓 또는 과장으로 광고를 했다.
이미지, 근육활동 칼로리 소모량 등의 수치, 다이어트 표현이 결합돼 누구나 기능성 신발을 신고 걷기만 하면 날씬한 몸매가 되는 등 다이어트 효과가 나타난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사업자들이 제출한 시험자료는 광고내용을 객관적으로 실증하지 못했다. 광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료나 통계적 유의성 없는 단순 데이터, 시험과정상 오류(흠결)가 있는 자료 등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김호태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객관적인 근거없이 신발·의류에 대해 기능성을 표방하면서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한 사업자들에 대한 제재로 만연하고 있는 다이어트 제품 관련 유사 사례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조치를 통해 특정 기능성을 표방하는 제품들의 부당광고행태와 과학적 입증의 부재를 소비자들에게 알림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