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대중문화부] 내일부터 임신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근무제도가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내일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여성 근로자는 하루 2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하되 임금은 그대로 받는 제도가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임신 12주 이내나 36주 이후인 여성 근로자는 임금을 종전처럼 받으면서 근로시간을 하루 2시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단축근무 제도를 사용하려는 임신 근로자는 단축 시작 예정일 사흘 전까지 사용 기간과 근무 개시·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와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고도 이를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백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다만,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임신 근로자의 경우 하루 근로시간이 최소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30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오는 2016년 3월25부터 임신 근로자 단축근무 제도가 적용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