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리츠 사업영역 철폐
[뉴스핌=이동훈 기자] 이르면 연말부터 리츠(부동산 간접투자회사)는 현금 대신 부동산 등의 현물로 배당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자기관리리츠는 의무 배당률이 현행 90%에서 50%로 대폭 줄어든다. 리츠는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는 회사다.
이에 따라 리츠 투자와 운용이 쉬워져 리츠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사투자회사법' 개정안을 이르면 오는 연말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리츠가 이익을 얻었을 때 투자자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배당금을 현금이 아닌 수익증권이나 부동산(현물)으로 줄 수 있다. 실체형 회사인 자기관리 리츠는 의무배당비율을 현재 90%에서 50%로 낮춘다. 다만 90%를 배당한 자기관리 리츠에 도입키로 했던 법인세 면제 조치는 연기했다. <본지 9월 2일 정부, 리츠로 주택공급 '먹구름'..부체 세감면 엇박자 기사 참조>
리츠 투자대상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간소화한다. 지금은 부동산을 사들일 때 감정평가를 한 이후에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등도 각각 감정평가를 해야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1회 또는 2회 정도만 감정평가를 한 후 이 결과를 함께 사용한다.
일반 리츠도 자유롭게 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지금은 '개발전문 리츠'만 총 자산의 70% 넘게 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고 일반 리츠는 30% 이내만 투자할 수 있다. 개정안은 개발전문 리츠를 폐지하고 리츠가 자유롭게 투자 대상과 사업영역을 고를 수 있도록 했다.
은행 등에서 자금을 대출 받을 때 자기자본 산정 기준일을 대출 직전으로 변경한다. 지금은 자기자본 산정일을 전분기로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현재의 자본금을 반영하지 못해 대출을 많이 받을 수가 없는 경우가 생긴다.
국토부 이상일 부동산산업과장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심의를 통과하면 올 연말쯤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리츠 운용규제 완화로 투자자 유치가 쉬워지며 영업의 자율성 확대와 수익성 향상을 노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이에 따라 리츠 투자와 운용이 쉬워져 리츠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사투자회사법' 개정안을 이르면 오는 연말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리츠 투자대상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간소화한다. 지금은 부동산을 사들일 때 감정평가를 한 이후에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등도 각각 감정평가를 해야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1회 또는 2회 정도만 감정평가를 한 후 이 결과를 함께 사용한다.
일반 리츠도 자유롭게 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지금은 '개발전문 리츠'만 총 자산의 70% 넘게 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고 일반 리츠는 30% 이내만 투자할 수 있다. 개정안은 개발전문 리츠를 폐지하고 리츠가 자유롭게 투자 대상과 사업영역을 고를 수 있도록 했다.
은행 등에서 자금을 대출 받을 때 자기자본 산정 기준일을 대출 직전으로 변경한다. 지금은 자기자본 산정일을 전분기로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현재의 자본금을 반영하지 못해 대출을 많이 받을 수가 없는 경우가 생긴다.
국토부 이상일 부동산산업과장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심의를 통과하면 올 연말쯤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리츠 운용규제 완화로 투자자 유치가 쉬워지며 영업의 자율성 확대와 수익성 향상을 노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