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경품 조작’ 의혹으로 검찰에 송치된 홈플러스 직원 등 네 명이 기소됐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 첨수2부장)은 경품 추첨을 조작해 고가의 경품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배임 및 업무방해 등)로 홈플러스 보험서비스팀 정모 과장(35)을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합수단은 또 공범인 최모씨(32)와 최씨의 친구 A씨, 경품 추첨을 담당한 협력업체 직원 B씨 등 세 명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정씨 등은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홈플러스에서 열린 네 차례의 고객 대상 경품 행사에서 지인의 명의로 응모한 뒤 BMW 320d 두 대와 아우디A4 한 대, K3 한 대 등 차량 넉 대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정씨와 최씨는 홈플러스의 경품행사를 맡은 손 대표에게 추첨조작 프로그램을 개발해달라고 부탁했다.
이들은 이어 최씨의 친구인 김씨의 인적사항을 컴퓨터에 저장, 김씨가 승용차 경품에 당첨되도록 프로그램을 조작했다. 당첨 후 홈플러스에서 받은 차를 팔아 수익금을 나눠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