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내년 1월 출범하는 통합 산업은행의 신용공여한도가 5년간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한국산업은행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개정된 한국산업은행법이 공포됨에 따라 기존의 시행령 일부를 개정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동일인과 동일차주에 대해 각각 자기자본의 20%와 25% 이내로 설정된 신용공여한도가 통합 후에는 5년간 각각 25%와 30%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정책금융공사와의 통합 시 일부 기업(그룹)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소진율 상승 가능성에 대비, 통합 이후 혼란 방지 및 원활한 자금 공급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금융자회사 출자한도 예외도 확대된다.
정책금융공사의 주요기능인 간접투자 활성화를 위해 사모펀드(PEF)와 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자회사 출자한도 예외를 허용하는 것.
기존 산업은행법은 금융자회사에 대한 총 출자한도를 자기자본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상품과 유가증권에 대한 투기 목적의 대출 금지 규제를 폐지하고 타회사 발행주식의 20%를 초과하는 담보대출 금지 규제도 완화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와 부처 협의,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등을 진행한 후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법 시행일(2015년 1월 1일)에 맞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