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건강보험료가 월급 이외에 이자와 연금 등 정기적인 소득에도 부과된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소득 중심으로 개편되는 것이다.
정부, 학계, 노동계 등으로 구성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은 11일 오전 제1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의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이 확대된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외에 2000만원을 넘는 이자나 배당금 등 금융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등 종합과세소득이 보험료에 반영된다. 단만, 일회성 소득인 퇴직·양도 소득과 재산의 개념이 강한 상속·증여소득은 부과 기준에서 제외키로 했다.
재산·자동차, 성·연령 등을 점수화해 복잡한 방식으로 건보료를 매겨온 지역가입자도 앞으로는 기본적으로 소득 중심의 정률로 보험료를 내게 된다. 직장가입자는 그동안 보수에 대해 정률로 건보료를 내왔다.
소득 파악 수준,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소득외 부과 요소인 성·연령·자동차·재산 등에 대해서는 축소·조정해 부과키로 했다. 다만, 자동차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는 정액의 최저보험료 부과하되, 저소득층의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도록 보험료 경감 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건보료는 이번 개편 방향에 따라 소득 중심의 단일한 부과기준을 설정하게 됐다. 그동안 건보료 부과체계는 기준이 소득과 재산 등으로 이원화돼 있는 등 공정성·형평성 문제가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기획단의 상세보고서를 바탕으로 대안 비교, 재정 변화 및 가입자 보험료 부담 변동 등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