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내달 부터 건강보험료 등의 총액 1000만원 이하라면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또 상급종합병원 4인실에 입원할 경우, 입원료의 3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달 25일부터 건강보험료 등의 총액이 1000만원 이하인 금액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납부대행기관은 금융결제원 및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하며, 수수료는 납부금액의 1000분의 10이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승인하도록 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을 최소화 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4인실에 입원할 경우 그 입원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한다.
개정안은 그동안 제약업계가 반발한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를 폐지했다. 이 제도는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으로 대체된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병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싸게 구입하면 상한금액과 실제 구입금액간 차이의 70%를 해당 기관의 수익으로 돌려주는 제도다. 그러나 이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9월부터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가 시행된다. 병원은 약 사용량을 줄인 정도에 따라 10~50% 범위에서 '약제비 절감 장려금' 명목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또 개정안은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에 대한 공익신고 포상금 한도를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조정 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등의 신용카드 납부를 통해 납부 편의 증진 및 보험재정의 건전성 도모하고, 장려금 지급 제도를 통해 저가구매 뿐만 아니라 의약품 사용량의 절감을 통한 총약품비 관리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