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여야 일각에서 대체휴일제의 근거를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명시해 모든 국민이 이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체휴일제는 설연휴, 추석연휴, 어린이날이 일요일과 겹칠 경우 첫번째 비공휴일 하루를 휴일로 지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올해 경우 추석연휴 첫날인 7일이 일요일이어서 첫 비공휴일인 10일이 대체휴일이 됐다.
10일 새누리당 제5정조위원장으로 한국노총 사무총장 출신인 김성태 의원은 1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첫 대체휴일인 10일이 반쪽짜리 휴일이 된 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김 의원은 원인으로 "작년에 (대체휴일이)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공무원의 경우 대체휴일이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반면 민간기업은 각 기업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노사협의에 따라 대체휴일을 선택적으로 실시할 수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김 의원은 "추석연휴 대체휴일제를 대기업과 공무원에게만 적용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며 "근로기준법을 개정, 이 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들이 모두 대체휴일에 쉴 수 있도록 법 개정안을 곧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대체휴일제가 공무원, 공공기관 및 일부 대기업에 국한돼 휴식권에도 차별이 존재하게 돼 제도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같은 맥을 짚었다.
한 대변인은 "한정된 국민에게 주어지는 대체휴일제가 아닌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대체휴일제가 되어야 한다"며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한편, 재계는 그간 대체휴일제 도입 자체에 대해 난색을 표명해왔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