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정은 기자] 현대산업개발은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과 관련한 행정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고 5일 공시했다.
현대산업개발 측은 "당사는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 항소를 제기했고 행정처분에 대해 올해 10월 13일까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연장하는 결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항소심 판결시까지 효력을 정지하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10월 13일까지 당사의 입찰 참가자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향후 제기할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시에는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 판결시까지 입찰 참가자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서정은 기자 (lovem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