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동환 기자] 교육부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8곳의 지정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의 협의 요청을 반려했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감이 요청한 자사고 성과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8개 자사고에 대한 지정 취소 협의 신청을 내용의 적합성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반려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운영성과 종합평가를 진행해 경희고와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총 8개교에 대해 미흡 판정을 내린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들 8개교에 대해 교육부와의 협의를 거쳐 10월에 지정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미 지난 6월 자사고의 운영성과 평가가 완료됐다며 서울시교육청이 새롭게 평가지표를 추가해 재평가하는 것은 해당 자사고에 손해를 가할 수 있어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재평가가 수정된 평가지표에 따라 학교별 운영성과 보고서도 제출받은 적이 없으며 현장평가도 실시하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불투명한 상황에서 진행됐다는 주장이다.
특히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이 교육감 재량평가 영역 등을 임의로 추가해 자사고들이 평가에 대비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 장관의 협의 반려 통보에도 자사고 지정취소를 강행할 경우 법령과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76@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