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해제 및 관리대책' 발표..주거지엔 집단취락정비사업 시행
[뉴스핌=이동훈 기자] 분당신도시 규모로 관심을 끌었던 경기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옛 보금자리지구)가 결국 전면 지정 해제된다.
해지후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은 집단취락 정비사업을 한다. 주민 거주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특별관리지역은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서는 산업단지와 물류·유통단지를 조성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정홍원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은 담은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해제 및 관리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 김정렬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 "광명시흥지구는 공공주택법 개정이 완료되는 내년 3월쯤 공공주택구역 지정을 해제할 것"이라며 "해제에 앞서 이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는 동시에 발전 잠재력을 살릴 수 있는 계획적 관리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주민들이 집단 거주하고 있는 취락지역은 올해 연말 공공주택지구에서 지정해제한다. 취락지역(1.74㎢)은 현재 넓이보다 2배 가량 확대해 집단취락정비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사업시행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맡는다.
취락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특별관리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가 해제(취소)될 경우 난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건축물 증개축과 용도변경 등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정기간은 최대 10년이다.
국토부는 특별관리지역에 아파트형 공장 중심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유통·물류단지도 짓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광명시흥지구는 지난 2010년 5월 국토부로부터 보금자리지구(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다. 지정 당시 지구 넓이는 17.4㎢로 분당신도시 규모(19.6㎢)로 지어질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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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지구 위치도 |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