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나토 동맹국, 러시아 대응 문제로 불화

기사입력 : 2014년09월01일 15:17

최종수정 : 2014년09월01일 15:1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번주 정상회의서 러시아와 조약 폐기 가능성 주목

[뉴스핌=김동호 기자]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에 대한 대응 방식을 두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이 불화를 일으키로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앞서 도날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지난 3월 나토 병력 1만명을 폴란드에 영구 주둔시킬 것을 제안했으나, 앙켈라 메르켈 독일 총리(사진)는 최근 라트비아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 제안을 일축한 바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이에 대한 대응 논의는 이처럼 나토 동맹국들을 분열시키는 주제로 작용해왔다.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 마이클 클라크 소장은 "우크라이나가 해온 대응은 유럽 안보의 근본 원칙들을 위협할 수 있는 러시아 정책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새로운 냉전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나토가 이번 주 예정된 정상회의에서 어떤 내용의 '준비태세 실행계획'(readiness action plan)'을 공개할지가 더욱 주목되는 이유다.

이 회의는 2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 그간 나토의 발목을 잡아온 난제인 '나토-러시아 관계정립조례(Nato-Russia founding act)' 등과 같은 러시아와의 각종 조약을 폐기할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기에는 나토와 러시아가 상호 간 재래식 무기 감축과 함께 새롭고 영구적인 군사력 배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유럽재래식무기감축조약'(CFE)도 포함된다.

이 조약에 따를 경우 나토는 동유럽이나 발트해 연안국에 영구적인 군사력을 주둔시킬 수 없다.

비록 2007년 러시아가 이 조약의 파기를 선언하기는 했지만, 독일 같은 일부 나토 회원국은 여전히 이 조약의 정신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나토는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군사력 배치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나토의 한 고위 관리는 "우리는 (군사력) 영구주둔과 관련한 어떠한 표현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적절한 주둔'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FT는 "나토의 실행계획에는 수 시간 내에 신속하게 배치될 수 있는 새로운 여단을 만들고 폴란드 서북부 연안의 슈체친 지역에 항구적인 지휘본부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뉴스핌 Newspim] 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