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준영 기자] 웅진홀딩스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당사 전현직 임원인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 신광수 씨, 이주석 씨의 업무상 배임혐의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유죄를 결정했다고 28일 공시했다. 횡령 등의 사실확인금액은 715억원이다. 이는 자기자본대비 15.87% 수준이다.
웅진홀딩스는 본 판결과 관련해 대상자는 항소 등의 절차를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준영 기자 (jlove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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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홀딩스는 본 판결과 관련해 대상자는 항소 등의 절차를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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