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대구 성서 경찰서는 "새벽 2시 4분께 전화를 걸어 세월호 사태로 단식 중인 문재인 의원을 죽이러 간다"고 말한 이모(5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전화해 문재인 의원을 죽이겠다고 말한 이모씨는 통화 후 자신의 친구가 운전한 차량을 타고 서울로 향했으며, 2시간여 뒤인 오전 4시께 충북 청원휴게소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성서 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이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전화를 했다. 별 다른 뜻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자세한 경위를 더 조사한 후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적용할 지를 결정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경찰에 전화한 취객 검거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경찰에 전화한 취객 검거, 한심하다" "경찰에 전화한 취객 검거, 너무 우발적인데?" "경찰에 전화한 취객 검거, 술이 문제다" "경찰에 전화한 취객 검거, 술취한 사람이 제일 위험하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스핌 Newspim] 이지은 기자(alice0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