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국민이 안전한 전자파 환경을 조성하고자 28일 ‘전자파 인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일상생활에서의 전파 활용이 증가하고 전자파 인체영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불신 등이 확산됨에 따라 전자파 관련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수립됐다.
미래부는 인체밀착 사용 가전기기 등에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적용하고, 영유아 등 전자파 취약계층 및 고출력 전자파에 노출되는 직업인 보호를 위한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한다.
우선 전기장판, 온수매트 등 인체에 밀착 사용하는 일부 가전기기 대상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적용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웨어러블 기기 등 신기술 도입기기에 대한 인체보호기준 적용도 검토‧추진한다.
또 영유아 및 어린이 등 전자파 취약계층과 작업 현장에서 고출력 전자파에 장시간 노출되는 직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도입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미래부는 ‘16년 하반기까지 영유아 등 전자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취약계층 이용시설 대상의 ’전자파 인체안전성평가‘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자파를 이유로 이동통신 중계기 등의 설치 관련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상황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파악‧분석하고 자문함으로써 이해당사자 간 갈등을 조정하는 ‘전자파 갈등조정기구’의 신설을 추진할 방침이다.
미래부는 국립전파연구원에 전자파 인체보호 관련 전담조직(대표전화 1899-4828)을 구성‧운영해 전자파 인체영향 관련 교육, 전자파 전문 웹페이지(www.emf.go.kr, 생활속전자파.한국)를 통한 정보제공 등을 실시해 전자파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여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