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양섭 기자] 불법 온라인 게임·도박사이트의 승률을 조작하기 위해 북한 해커들에게 악성프로그램 제작을 의뢰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7일 북한 정찰총국 사이버전 거점 소속 북한 공작원·해커들과 연계 활동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유모(43)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장모(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유씨 등은 지난 2011년께부터 북한 공작원에게 악성프로그램을 제작하도록 의뢰하는 과정에서 북한 해커들과 수시로 연락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