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6일 '2014년도 제2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20명에게 포상금 2억 3358만원을 지급키로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심의·의결한 건은 거짓·부당한 방법으로 총 45억 9756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들이며, 포상금 총액은 전체 거짓·부당 청구금액의 5.1%에 해당한다.
이번 포상금 최고액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해 의료기관을 개설한‘개설기준 위반’ 신고 건(일명 사무장병원)으로 1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이 기관은 2008년에 개설해 2010년까지 19억 9640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가 적발됐다.
주요 부당청구 유형으로는 의료기관 개설기준 위반(사무장병원) 7건, 의사・간호사 수에 따라 진료비가 가산되는 의료인력가산 부당청구와 진찰료 산정기준 위반 그리고 무자격자 방사선 촬영이 각 2건이었다. 이 외 비상근 영양사를 상근하는 것으로 신고한 환자식대가산 부당청구, 허위입원 및 가짜환자 만들기, 공단 건강검진비용 부당청구, 임의 대체조제, 의약품 사용량 증량 청구 등이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는 2005년 시행 이후 9년간 요양기관 종사자 등의 공익신고에 의해 총 400억원의 거짓・부당청구액이 적발됐다"며 "이에 따른 포상금은 36억 1,701만원이 지급되어 재정누수방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