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불법 유통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수천만건의 대리운전 광고 스팸메시지를 보낸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
24일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장)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수도권 소재 대리운전업체대표 박모(35), 이모(42), 홍모씨(40)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수도권에서 각자 대리운전업체를 운영하는 이들은 2009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휴대전화번호·출발지·도착지·요금 등으로 구성된 고객정보 3500만건을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개인별로 중복된 건을 제외하면 수도권 대리운전 이용자 6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이렇게 획득한 정보를 이용해 2012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3800만건의 스팸문자를 보냈다. 하루에 약 6만건에 이르는 '스팸'을 발송한 셈이다.
한편, 합수단은 스팸신고 상위 20위 이내 업체들을 상대로 개인정보 불법 유통 여부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또 스팸광고 대상이 되는 업체의 대표번호를 정지·폐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