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대중문화부] 친딸을 방화살해했다는 누명을 쓴 채 무려 25년이나 복역한 이한탁(79)씨가 마침내 석방됐다.
이한탁씨는 22일 미국 해리스버그 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보석금 없는 석방이 결정됐다. 무려 사반세기 만에 누명을 벗은 이한탁씨의 석방 광경을 취재하려는 기자들이 이날 법원앞에 진을 쳐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친딸을 살해했다는 누명에 마음고생이 심했던 50대 초반의 이씨는 어느새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됐다. 석방된 이한탁씨는 “도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떨리는 목소리로 소감을 말했다.
이한탁씨의 석방에 결정적 역할을 한 인물은 아무 조건 없이 그를 돕기 위해 나선 피터 골드버그 변호사다. 억울한 이한탁씨의 석방을 위해 무료 변론을 자처한 골드버그 변호사는 지난해 항소에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의 오류를 낱낱이 입증했다.
골드버그 변호사와 교회 관계자, 한인사회의 도움으로 석방된 이한탁씨는 1989년 7월29일 큰딸의 우울증을 치유하기 위해 찾은 펜실베이니아 먼로카운티 헤브론 수양관에서 화재를 당해 딸을 잃었다. 사고원인으로 누전이 거론됐으나 당시 검찰은 이한탁씨가 방화, 딸을 살해했다고 지목했다. 이한탁씨의 초기 변호사는 유리한 보고서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 등 실수를 범해 감형 없는 종신형이 선고됐다.
한편 검찰은 오는 12월6일까지 석방된 이한탁씨에 대한 재기소 여부를 결정하거나 연방 3순회 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