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검찰이 21일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한 여야 의원 5명에 대한 강제구인 절차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서울중앙지검과 인천지검 소속 검사 및 수사관들을 보내 구인영장 집행을 시도하고 있다.
강제구인 대상은 새누리당 박상은·조현룡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김재윤·신학용 의원 등 5명이다.
검찰은 현재 새정치연합 신학용 의원에 대한 구인영장 집행을 시도하고 있다. 신 의원은 변호사가 온다면 구인영장 집행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나머지 4명의 의원들은 본인 사무실에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들 의원은 이날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를 미뤄달라고 법원과 검찰에 요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날까지 의원들이 구인되면 즉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가 당초 학교 명칭이던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에서 '직업'자를 뺄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의원은 철도부품 납품업체로부터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 박 의원은 수억원대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을 각각 받고 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