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간에 행해지는 '원격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안) 마련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의료계 및 전문가로 구성된 '의료인 간 원격의료 수가개발 자문단' 회의를 열고 의견수렴을 시작했다. 그동안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수가는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의료인 간 원격의료는 현행 의료법 규정에 따라 의료인이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 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것으로 복지부는 ▲외래 진료 원격 자문 ▲응급 진료 원격 자문 ▲보건기관 진료 원격 자문 등 세 가지 경우의 원격의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 세 가지 경우의 원격 의료에 적용할 건강보험 수가는 원격 자문에 필요한 통신 장비 운영비용과 자문료 등으로 구성된다. 통신장비 운영 비용과 자문료는 현행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 운영(Full PACS) 수가와 재진 기본 진찰료 수가 마련 방식과 수준을 참고해 논의 및 검토할 계획이다. 응급 진료 원격 자문의 경우는 추가적인 가산도 검토할 예정이다.
자문단은 의료계, 학계,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해 수가(안) 및 급여 적용 기준 등에 대해 검토해나갈 예정이며 복지부는 이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는 의료인 간 원격의료 수가를 확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의료인 간 원격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의료인 간 진료협력 활성화를 유도해 환자들이 보다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