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대중문화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구속 영장 신청이 기각된 남경필 경기도지사 아들의 성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19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영등포구 군인권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군 당국의 사건 축소·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6사단 헌병대는 즉각 수사를 중단하고 국방부 조사본부와 국방부 검찰단에게 수사를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태훈 소장은 남경필 지사 아들의 성추행 내용을 상세하게 고발했다. 임 소장은 부대 내부 제보를 근거로 "남 상병은 7월 말~8월 초 생활관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 일병의 엉덩이에 비비고 성기를 툭툭치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며 "지난 4월 초~8월 초 업무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일병의 얼굴 등을 7차례에 걸쳐 총 50회 폭행했다"고 폭로했다.
임태훈 소장은 증거 자료에 관해 군 간부라고 밝힌 군인에게 새벽 이메일로 받은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 보호를 위해 그의 신원과 메일에 관한 자세한 출처는 공개하지 않았다.
임 소장의 이같은 구체적인 정황 자료들은 남상병이 조사 당시 폭행 혐의는 인정했지만 성추행 혐의를 부인한 것과 전면 배치된다. 당시 조사에서 남상병은 '후임병의 바지 지퍼 부분을 툭툭 친' 혐의를 받았지만 "장난으로 했다"면서 이를 부인했다. 조사 내용으로 밝혀졌던 추행 사실이 구체적인 제보와는 상당히 다르다는 점도 많은 이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앞서 육군 헌병대는 이날 후임병을 때리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인 남모(23) 상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6사단 법원측은 이날 영장 실질 심사를 통해 이를 기각했으며, 헌병대는 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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