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준영 기자] 파생상품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시장조성자들은 순차적으로 연계상품 거래소 수수료를 되돌려받고 증권거래세를 면제받는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시장조성자를 맡는 거래소 회원 증권사·선물회사에 대해 연계상품 거래시 납부한 거래소 수수료 일부를 되돌려준다.
시장조성자는 매수·매도 호가가 부족한 파생상품시장에 호가를 공급해 유동성을 늘리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회원사가 개별종목·섹터지수·변동성지수선물 등의 시장조성자를 맡으면 인센티브로 시장조성상품과 상관성이 높은 연계상품을 자기 매매할 때 거래소 수수료의 일부를 돌려받는다. 이 같은 연계상품 거래소 수수료 환급 혜택을 오는 9월부터 내년 1월 세법개정안 시행 전까지 받는다.
또 내년 1월 세법개정안이 시행되면 시장조성자는 헤지 목적으로 매도한 주식의 증권거래세도 면제받는다. 기존에는 시장조성자가 헤지를 위해 매도한 주식에 증권거래세 0.3%를 부과했다.
전균 삼성증권 연구원은 "시장조성자들은 그동안 헤지를 위한 매도 주식에도 거래세를 내야했다"며 "이번 제도는 이러한 거래세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파생상품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파생상품 시장조성자 관련 혜택이 일반투자자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일반투자자 유입효과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최동환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이 제도는 증권사의 비용 감소 효과는 있지만 일반투자자와는 연관된 제도가 아니다"라며, "일반투자자의 파생상품시장 유입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류승규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제도 부서장은 "거래소 수수료 환급과 증권거래세 면제는 유동성이 부족한 파생상품시장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준영 기자 (jlove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