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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파생금융상품 과세, 계속 추진”

기사입력 : 2014년07월08일 18:06

최종수정 : 2014년07월08일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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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硏 "향후 양도소득세로", 거래소 "시기조정 필요"

[뉴스핌=김민정 기자] 정부가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과세를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거래세 도입 후 양도소득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한국거래소는 거래세보다는 소득세를 과세하되 현재의 침체된 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시기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지원 기획재정부 금융세제팀장은 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조세재정연구원 10층 대강당에서 열린 ‘금융상품 과세체계 선진화 방안’ 공청회에 참석해 파생금융상품 과세와 관련, “과세 형평성과 기존 과세체계 정합성 등을 고려해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 팀장은 “과세되지 않은 것에 대한 과세는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가 있다”면서도 “일부 타당한 것도 있지만 반대로 비과세로 놔두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세재정연구원도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홍범교 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은 “현재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파생금융상품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는 쪽으로 큰 방향을 잡고 있는 상태”라면서 “거래세를 먼저 도입하고 이후에 양도소득세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홍 본부장은 “실제 도입하기까지는 조세행정적인 측면에서의 준비가 필요하고 현물시장에서의 과세도 균형있게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는 거래세 도입에 반대 입장을 표했다. 김원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은 “거래세는 바람직하지 않고 굳이 과세를 한다면 소득세를 과세하되 현재의 침체된 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시기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수효과도 미미하고 차익거래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이철인 서울대 교수는 “공제수준의 적절한 수정 및 개편, 양도소득세 제도 구조 결정, 경제안정화를 꾀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장기자본소득과세 체계를 미리 확정·공표해 갑작스런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선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저축, 내년에 일몰을 맞는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조세연구원은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해 소득/자산 요건 추가, 가입한도 축소하는 방안과 세금우대종합저축을 폐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형 저축 한도는 현행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생계형 저축에 대해서도 60세 이상의 계층에 대해 소득/자산 요건을 추가하거나 1인당 한도의 축소, 연령기준 상향 및 한도 확대 방안을 내왔다.

이와 관련해 김갑순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은 “취약계층에 대한 월 이자소득 지원 강화한다는 목적을 고려하면 6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의 경우 오히려 현행 3000만원이라는 금액 수준을 높여야 한다”며 “좀 더 장기적인 상품으로 한정해서 실질적인 지원자들에게 지원 성격이 강하도록 제도를 손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민성기 은행연합회 상무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경우 전체 계좌의 3분의 2 이상이 은행권”이라며 “변경되면 은행권이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말했다.

민 상무는 이어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취지는 모든 국민에게 저축을 장려해 국가경쟁력 강화하자는 것”이라며 “혜택 축소로 작은 것을 취하기 위해 큰 것을 잃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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