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이르면 오는 2016년부터 상가나 사무실 빌딩 소유자들이 내야하는 취득세와 재산세 등이 매년 10% 이상 오를 전망이다.
정부가 비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도 실제 거래가격과 근접한 공시가격을 매길 방침이라서다. 이렇게 되면 과세 기준이 되는 건물 가격(과세표준)은 지금보다 최대 두 배 가량 늘어난다.
앞서 지난 2005년 단독주택 가격공시후 2010년부터 단독주택 소유자가 내는 재산세는 지금까지 최대 두 배 가량 올랐다.
가격공시제도는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실거래가에 근접하게 맞춰 매년 발표하는 것이다. 지난 1999년 땅값에 처음 적용됐다. 이어 지난 2005년에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가격을 공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가격 공시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며 "다만 정확한 비주거용 건축물 가격 산정 기준을 만들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올해 연말쯤 용역을 마무리한 후 내년까지 가격 산정기준을 만들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이르면 오는 2016년부터 비주거용 건물 가격이 공시될 전망이다.
이번 용역에서 국토부는 상가나 사무실 빌딩의 매매 및 임대 가격은 물론 구조, 용도, 경과연수, 연면적, 지가수준, 층고, 층수와 같은 건물 속성 정보를 모두 모은다는 방침이다.
건물과 토지의 가격 배분비율도 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 배분비율을 토대로 건물, 토지를 합산한 공시가격을 매길 예정이다.
비주거용 건물 가격 공시업무는 한국감정원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감정원은 땅과 주택의 공시가격을 매기고 있다.
이렇게 되면 비주거용 건물을 가진 사람에게 매겨지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오를 전망이다. 세금을 산정할 때 표준이 되는 건물 가격이 지금보다 큰 폭으로 오르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지방세인 재산세와 취득세가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와 취득세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과세표준으로 매겨진다. 보통 지방세 과세표준은 실거래가의 40~50%선에서 책정된다. 공시가격이 보통 실거래가의 70~80%선임을 감안하면 재산세와 취득세는 최대 두배 가량 오른다.
다만 재산세와 취득세가 갑자기 두 배까지 급증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비주거용 건물의 보유세 급증을 막기 위해 단계적으로 과세표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서다.
첫해에는 공시가격의 50~60%만 과표를 적용하고 이듬해부터 매년 10%씩 올리는 방식이다.
정부는 지난 2005년 단독주택 가격 공시후 과세 기준금액이 높아지자 과표적용률 제도를 도입했다. 급격한 세금 증가를 막기 위해 첫해에는 공시가격의 50%만 과표를 적용하고 5년 뒤인 지난 2009년 100%까지 올렸다. 또 당시 집값의 5.8%였던 취득세 세율을 2~4%대로 낮춰 세금 부담을 줄였다.
건물의 층수에 따라서도 다른 세금이 매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은 비주거용 건물은 층수와 상관없이 과세표준이 같다. 때문에 세금도 똑같이 낸다.
국세인 양도세는 지금과 비슷하거나 소폭 오를 것으로 점쳐진다. 양도세는 공시가격과 비슷한 실거래가의 70%선인 국세청 기준시가로 매기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재부, 안행부 등과 공시가격이 세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국민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