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경영권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삼화페인트에 대해 법원이 신주인수권증권의 발행 및 상장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18일 삼화페인트에 따르면, 박순옥씨가 제기한 신주발행 및 상장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은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대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무효확인 본안판결의 확정시까지 채무자는 BW의 분리형 신주인수권증권에 대하여 주식을 발행하여서는 아니되고 신주인수권증권에 대하여 발행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 상장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결정했다.
지난 4월 24일 고(故) 윤석영 삼화페인트 공동대표의 부인인 박순옥씨는 삼화페인트의 신주발행 및 상장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한 바 있다.
삼화페인트는 창업주인 김복규 회장과 윤희중 회장에 이어 김장연 대표와 윤석영 대표가 공동 대표이사를 맡았다.
하지만 지난 2008년 윤 대표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후 김 대표가 단독으로 회사를 이끌고 있는데 김 대표가 BW를 발행하면서 경영권 분쟁이 벌어졌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