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피부 미용 관련 시술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피부과 미용시술 관련 피해가 지난 2011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5월까지 최근 3년간 총 146건의 피해가 접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접수된 79건의 피부과 미용시술 피해를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거부 및 위약금 과다 청구 등 '계약 해지' 관련 피해가 30건(37.9%)으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미용을 목적으로 한 피부과 시술을 계약했다가 해지했을 경우, 치료 횟수에 따른 금액과 일부 위약금을 공제한 후 환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부 피부과 병원에서는 계약 당시에 체결한 금액근 이벤트 할인가격이라고 해지 시 정상 시술비를 적용하거나 환급을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시술 받은 후 피부가 붉어지거나 색소가 침착하는 등 '시술 후 부작용'이 23건(29.1%), '시술 후 효과 미흡'이 13건(16.5%)인 것으로 조사됐다.
시술 유형별로는 '레이저 시술' 관련 피해가 49건(62%)으로 다른 시술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피해자 대다수는 20~30대, 여성, 수도권 거주자였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의 환급 규정을 피부과 병원들이 명확히 준수하도록 관계부처에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