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대중문화부] 강용석 전 의원 변호인 측이 검찰의 2년 징역 구형에 무죄 선고 혹은 감경 처분을 호소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오성우) 심리로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한 1심과 2심의 판단을 따르겠다"고 밝히며 원심 구형을 유지했다.
이에 강용석 전 의원 변호인 측은 "무죄를 선고하거나 혹은 죄가 인정되더라도 감경 처분해 주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앞서 강 전 의원은 대학생들과 회식자리에서 여성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발언을 해 무고,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은 1, 2심에서 구형했던 징역 2년형을 유지했다.
강용석 사건 1·2심 재판부는 명예훼손 혐의와 무고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강 전의원의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지난 3월 해당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
한편 강 전의원의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열린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