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극동건설이 1년6개월 만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졸업한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1일 극동건설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극동건설이 2013년부터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며 “채권자협의회도 절차 종결에 동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극동건설은 지난해 2월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은 뒤 2013년 갚기로 예정됐던 채무를 모두 변제했다. 올해 말로 예정된 변제금액 중 36.5%도 조기에 갚았다.
이 회사는 오는 2022년까지 남은 채권을 갚아 나갈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