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국민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철도요금을 현실화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이르면 내년초부터 정기승차권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주중(월~목요일)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한국형 고속철도)를 타면 지금보다 4000원 가량 요금을 더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5일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에 따르면 코레일은 최근 국토부로부터 반려된 철도요금 할인제도 개편안을 올 연말쯤 다시 제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코레일이 제출한 철도요금 할인제도 개편방안은 일단 보류한 상태"라며 "철도요금을 사실상 올리는 방안에 앞서 철도 안전대책과 철도요금 인상에 대해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새로운 할인방안이 나온 다음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와 코레일은 이르면 9월이나 늦어도 10월까지 철도 안전대책과 새로운 할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현행 철도 할인제도 폐지를 논의한다는 방침.
국토부는 철도 기본요금을 올리지 않고 할인제도를 바꿔 열차요금을 다소 올린다는 코레일의 계획에 동의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할인제도를 폐지하고 새 할인제도를 도입하면 실제 철도요금이 다소 오르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지난 2011년 12월 철도요금을 올린 후 2년 반이 지났기 때문에 요금을 현실화해야한다는 코레일의 주장에 대해서는 정부도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코레일은 현행 주중요금 및 역방향 요금 할인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정기승차권을 이용하거나 승차율이 낮은 시간에 열차를 타는 고객에게 할인률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가 코레일의 새로운 할인제도를 승인하면 내년초나 늦어도 내년 상반기내 현행 할인제도 대신 새 할인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주중 요금 할인제도가 폐지되면 정기 승차권이 없는 일반 승객이 서울~부산간 KTX를 탈 땐 편도 7.5% 요금이 오른다. 일반실 기준 5만3300원에서 5만7300원으로 4000원 인상된다.
코레일 관계자는 "국토부와 협의해 새로운 철도요금 할인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며 "탄력적으로 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