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공기업 아파트의 하자보수 문제를 놓고 법무법인들이 입주자를 설득해 소송을 벌이는 '기획소송'이 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LH와 SH공사도 각각 법무 전문가를 늘리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LH와 SH공사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 소송은 예전부터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는 법무법인이나 개인 변호사들이 직접 단지 입주민을 설득해 소송에 나서는 이른바 '기획소송'이 늘고 있다.
LH 관계자는 "지난 2012년 이후 입주 물량이 줄면서 하자보수 소송도 줄어드는 추세"라며 "다만 최근 들어서는 기획소송으로 간주되는 소송이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들 법무법인이나 개인 변호사들은 하자보수 기간이 끝난 입주 2년차 이상 공공분양아파트나 분양전환된 공공임대아파트를 찾아 입주민에게 소송을 권유한다.
법무법인들은 소송에서 지면 수임료를 적게 받는 대신 소송에서 승소하면 LH가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배상금의 많게는 30%를 가져가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는다. LH가 보통 소송에서 패소해 입주민에게 지급하는 배상금은 평균 10억원 정도. 법무법인이 3억원 정도를 가져간 셈이다.
하자보수 소송은 입주자들이 이길 가능성이 높은 소송으로 꼽힌다. 지난 2000년 이후 아파트 건설사를 상대로 한 하자보수 소송에서 입주자들의 승소율은 70%에 달한다. 때문에 아파트 하자보수소송에 나서는 법무법인이 늘고 있다는 게 건설업계의 이야기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예전에는 아파트 하자보수 배상금을 노린 법무법인의 기획소송은 주로 대형 건설사들을 타깃으로 했다"며 "최근 들어 배상금을 많이 받아낼 수 있는 대형 건설사 아파트가 줄어들자 이번엔 공기업으로 표적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기업이 공급하는 공공분양·공공임대 아파트는 공사비를 낮춰 짓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송꺼리도 많을 소지가 있다. 여기에다 중견 건설사와 달리 자금여력이 풍부해 배상금도 많이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공기업을 상대로 한 기획소송이 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에는 서울시 SH공사에 대한 소송이 늘고 있다. SH공사는 아직 LH보다 '소송 대응력'이 떨어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SH공사 관계자는 "새로 입주한 공공분양아파트에는 대부분 법무법이나 개인 변호사들이 입주자대표들과 접촉하며 소송꺼리를 찾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최근 분양 아파트가 대거 입주한 강서 마곡지구에서도 하자보수 점검기간이 끝나면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우려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획소송으로 자칫 주민들이 손해를 볼 수도 있다. 법원이 1심에서 주민의 손을 들어줬다가 2심에서는 되려 LH가 승소하는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이다. 주민이 지지 않더라도 1심 판결보다 배상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주민들은 1심에서 이겨 받아낸 배상금을 되돌려주는 것은 물론 20%선인 지연 이자까지 줘야한다.
최근 하자보수소송 대법원 상고심에서 승소한 LH인천지역본부 관계자는 "1심에서는 주민들이 이겨 12억원을 배상금 가지급금으로 줬지만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모두 이겨 가지급금 원금과 지연이자 20%, 법정이자 연5%를 포함해 모두 20억원을 돌려받게 됐다"며 "주민들 사정은 딱하지만 법원 판결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