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에라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조카가 횡령과 사기 혐의로 연이어 고소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정산금을 주지 않고 개인적으로 챙긴 혐의(횡령)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조카 김모(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2년 자신의 경기도 부천의 카페를 정리하면서 새 임차인에게 받은 1억2000만원 상당을 3명의 초기 투자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혐의다.
지난 2010년 약 2억5000만원 정도를 투자한 투자자들은 카페 문을 닫은 후 2년이 경과해도 돈을 돌려주지 않자 지난 6월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달 김씨의 지인 이모(69)씨는 김씨가 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