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의료 법인이 해외 진출을 위해 자산을 출자하는 경우에는 자산 건전성을 해치지 않도록 출자 한도가 의료법인 순자산의 30% 이내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인의 해외진출 방법 및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의료법인 해외진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안내서'를 마련해 배포했다고 31일 밝혔다.
그간 의료법․외국환거래법 등 관련법령 상 불명확했던 의료법인의 해외진출에 대한 범위, 방법,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안내서에 따르면 의료법인은 해외에 의료기관을 설립, 운영하거나 운영 참여, 위탁운영 및 이를 전제로 한 관련 사업에 범위로 한다.
해외진출은 ▲자산 출자가 수반되지 않는 경우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해외진출 ▲ 국내 특수목적법인 설립 또는 지분 취득을 통한 해외진출이어야 하는데, 지분 취득의 경우, 국내에서 마련한 자금은 오로지 해외진출을 위한 해외직접투자로만 사용돼야 한다.
의료법인의 자산 건전성을 해하지 않도록 총 금액은 의료법인 순자산의 100분의 30 이내여야 하며 의료법인 정관변경 허가를 거치고, 출자 시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른 해외투자 신고 및 사후관리를 준수해야 한다.
단, 출자 관련 주요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 보고해야 한다.
국외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이나 그 밖의 수익금은 의료법인 재산으로 귀속, 의료법인은 고유목적사업 등에 재투자 해야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인의 국내 의료업 수행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해외진출을 통하여 국내․외 의료기술의 발전 및 인류건강에 기여하고, 관련 일자리를 동시에 창출할 수 있는 통로를 명확히 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중소병원 해외진출 지원 펀드 조성, 정보지원 등 종합적 지원체계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