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주민세를 '1만원 이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28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말께 주민세 인상법안을 입법예고하고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주민세는 1년에 한 번 거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조례를 통해 정하기 때문에 한 광역시 내에서는 동일하지만 시·군별로는 금액에 차이가 크다.
정부가 검토하는 방안은 현재 '1만원이 넘지 않는 선'에서 각 지방단체가 조례를 통해 정하도록 한 주민세를 '1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내용이다.
현재 주민세는 평균 4620원으로 낮은 곳은 2000원, 높은 곳은 1만원 수준이다.
안행부 지방세운영과 관계자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낮은 곳은 2000~3000원 수준의 주민세를 내고 있다"며 "이는 짜장면 값도 안되는 수준으로 현실에 맞지 않다"고 인상 검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1999년 이후 법안이 개정된 적이 없기 때문"이라며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