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기획재정부는 지난 21~24일 서울에서 한-에티오피아 이중과세방지협정 제정을 위한 제1차 교섭회담에서 전체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정을 통해 양국은 건설 작업 존속기간이 12개월 이하인 경우 그 사업소득에 대해 원천지국에서 과세불가 원칙에 합의했다.
투자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지국에서 낮은 수준의 제한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소재지 연고성이 강한 부동산 주식에 대해서는 원천지국 과세가 가능하도록 하되 그 밖의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자 거주지국에서만 과세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정보교환규정의 도입으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금융정보・과세자료의 확보도 가능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세조약 타결로 우리 기업이 에티오피아 진출 시 조세부담이 경감됨에 따라 대에티오피아 투자가 확대되고 양국간 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에 합의된 조세조약은 향후 양국의 정식 서명 및 비준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