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앞으로 보험 가입 사각지대에 있던 수상안전요원 등 안전관리종사자의 보험가입이 쉬워진다. 금융감독원이 안전관리종사자의 단체상해보험 가입절차를 마련하는 등 보험가입 지원방안 마련에 나섰기 때문이다.
24일 금감원에 따르면, 여름철 수상안전요원의 보험가입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역 소방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단체보험 등에 가입한 수상안전요원은 10개 기관·자치단체 소속 594명으로 전체인원의 6.1%에 불과했다.
이는 보험회사가 수상안전요원의 보험료가 저렴해 영업실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인수를 기피해왔던 데다 수상안전요원은 대부분 단기채용이나 자원봉사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보험수혜대상에서 소외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손해보험협회에 '수상안전요원 보험가입안내센터'를 설치해 보험가입절차 안내를 상설화하기로 했다. 동시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소방본부에서도 수상안전요원에 대한 보험가입절차 등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다수의 보험회사가 참여하는 컨소시엄형태로 수상안전요원의 보험을 공동인수 하도록 해 보험가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도․시․군)를 통한 일괄가입이나 수상안전요원의 개별부담을 통한 단체보험 가입도 가능토록 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