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SPC그룹이 동반성장위원회로부터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 위반’ 통보를 받은 파리바게뜨 올림픽공원점에 대해 제과점 외의 브랜드 입점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SPC는 이같은 내용을 동반위와 올림픽점 임대사업자인 국민체육진흥공단 측에 지난 22일 발송한 상태다.
24일 동반위 등에 따르면 SPC는 의견서를 통해 파리바게뜨 올림픽공원점 출점의 정당성에 대한 내용을 강조했다. 인근 500m 이내에 위치한 루이벨꾸 과자점이 중기가 아니며 상권이 분리돼 있다는 기존 주장의 연장선상이다.
동반위가 파리바게뜨 올림픽공원점의 출점에 문제를 삼는 ‘중소빵집 500m 이내 신규출점 금지’ 조항에 해당사항이 없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
하자만 이번 의견서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SPC가 입점 브랜드 조정이 가능하다는 의향을 내비쳤다는 점이다.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제과 외에 다른 브랜드를 입점 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 SPC는 파리바게뜨 외에도 커피, 아이스크림, 도너츠, 떡, 음료 등 다양한 외식브랜드를 갖추고 있다.
동반위 관계자는 “SPC에서 다른 외식 브랜드를 입점 시킬지 검토 중이라는 내용을 밝혀와 우리도 이에 대해 지켜보고 있다”며 “만약 중기적합업종이 아닌 다른 브랜드가 입점하게 된다면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는 간단한 문제만은 아니다.
체육진흥공단이 올림픽공원점에 대한 임대사업자 입찰 공고에서 이미 해당 점포의 목적을 ‘제과점’으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SPC가 파리바게뜨 외 다른 브랜드를 입점하는 방안을 추진하더라도 체육진흥공단의 반대가 있을 경우에는 실현되기 어렵다.
SPC가 동반위와 함께 체육진흥공단에 타 브랜드 입점에 대한 의견서를 보낸 것도 함께 협의해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아울러 SPC 내부에서는 올림픽공원점 내 파리바게뜨의 빵 판매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커피, 음료 등의 비중을 높이고 빵의 판매 비율을 낮춰 체육진흥공단의 입점 조건에 충족시키되 루이벨꾸과자점과의 경쟁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다.
SPC 관계자는 “동반성장위 시정명령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SPC는 지난 4월 체육진흥공단의 올림픽공원점 입찰에 우선협상대상자로 낙찰된 이후 이달 초부터 파리바게뜨를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동반위가 ‘중기적합업종 권고위반’이라는 판단을 한 탓에 현재 인테리어 공사도 들어가지 못한 상태다.
올림픽공원점은 유동인구가 많고 매장에 하루 6000명이 방문할 정도로 수익성이 뛰어난 ‘알짜 상권’으로 꼽힌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