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계속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위현석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진 현 회장의 구속 만기일은 이달 말이다. 당초 재판부는 이 기간내 심리를 마무리하고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5월 검찰이 그의 주가조작 혐의를 추가 기소함에 따라 심리 일정의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현 회장을 수감한 채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또 법원은 현 회장과 함께 구속돼 재판을 받다 추가 기소된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대표이사와 이상화 전 동양인터내셔널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추가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정진석전 동양증권 사장은 구속 만기일인 27일이 지나면 풀려난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