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한국관광공사와 한국여행업협회와 함께 오는 15일 12개 대형 아웃바운드 여행사와 함께 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을 시행한다.
1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번 표준안 제도는 소비자에게 알기 쉽고 명확하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외여행 상품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여행사와 소비자 간 분쟁을 미연에 방지해 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다.
주요 내용으로 현지 필수옵션관광을 폐지하고 해당 비용을 여행상품 가격에 반영했다. 또한 현지 필수 경비 중 가이드 및 기사 경비의 경우 별도로 명시할 수 있도록해 소비자에게 실제 지불하는 비용 총액을 쉽게 알 수 있게 했다.
또한 상품 가격정보 및 취소수수료, 쇼핑, 안전정보 등 그 동안 분산 표시돼 소비자가 쉽게 찾기 어려웠던 핵심정보들을 한 눈에 알 수 있게 '핵심정보 일괄표시제'도 시행한다.
이 밖에도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를 직접 기재하지 않고 외교부 사이트로 링크 처리하던 관행을 개선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참여여행사의 표준안 이행 점검을 위해 온라인 및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표준안 인증제를 연내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표준안 도입을 위해 가이드 경비 명시 및 선택관광 미 참여시 시 대체 일정 제공 등 주요 부문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 개정을 건의해 오는 15일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