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오는 15일부터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회사 임·직원과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종사자는 보험업계에서 사실상 퇴출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에 대해 최고 등록취소 등 중징계를 부과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이 개정돼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종사자가 보험 전문지식을 악용해 직·간접적으로 보험사기에 관여하는 데다 보험사기를 교사하고 방조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는 데 따른 조치다.
우선 보험사기에 가담한 보험설계사 등 모집종사자가 보험모집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등록취소와 업무정지를 내리기로 했다. 특히 보험사 임·직원은 해임권고(면직), 업무집행정지(정직) 등의 제재를 당한다.
또한 보험사기 연루자 중 법원에서 징역, 벌금 등이 확정된 보험설계사는 원칙적으로 등록을 취소하고 업무정지 2회 이상을 받은 경우에도 등록을 취소할 계획이다.
등록이 취소되면 2년간 재등록이 제한돼 타 보험회사에서도 보험모집활동을 할 수 없다. 사실상 보험업계에서 퇴출되는 것이다.
특히 이런 제재는 보험업종사자가 보험계약자(또는 보험수익자)로서 직접 보험사기를 범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다른 보험계약자를 교사하거나 방조해 보험사기 행위를 하도록 하는 행위도 대상으로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건전한 보험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이라며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전체 보험사기 감소에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