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엘 에너지(대표 김태훈)는 지난 10일 해지된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은 기간 만료로 인한 것으로, 투자자들의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엘 에너지는 전날 공시를 통해 5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된 자기주식 수는 총 115주이며, 금액으로는 대략 15만1225원(10일 종가 1315원 기준) 규모다.
엘 에너지 관계자는 "해지한 신탁계약은 국민은행 특정금전신탁(자사주펀드)으로 2003년 당시 자기주식 가격 안정을 위해 계약금액 5억원에 체결한 것"이라며 "지난 11년간 몇 차례 감자로 인해 해지 전 기준 115주가 됐고, 해지 후에는 회사 명의의 증권계좌로 입고해 직접 보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신탁계약 해지 전 엘 에너지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총 205주로, 그 중 이번에 해지한 국민은행 관련 115주를 제외하면 현재 체결 중인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은 1건이다. 총 90주가 남아있으며, 이는 다음 달에 기간이 만료된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