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74억원 규모의 탈세로 기소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첫 공판에서 탈세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홍 회장은 선대 창업주인 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상속자로 수표와 차명주식 등을 물려받았지만 적극적인 은닉 행위로 탈세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 측이 제시한 앤디 워홀의 '재키'가 포함된 2점의 그림 거래는 홍 회장의 부친이 구입해 상속한 것으로 사망하기 두달 전에 전달됐다는 점에서 재산 은닉의 의도로 구입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검찰 측은 "홍 회장은 작고한 선친에게 물려받은 차명 주식을 매각해 고가의 그림을 거래한 것"이라며 "또한 상속받은 재산을 형제에게도 알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상속재산을 은닉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날 증인으로 채택돼 공판에 나선 유모 남양유업 재경본부장은 증인신문을 통해 "상속세를 내지 않은 것은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의도가 아닌 경영권 방어 및 형제간의 경영권 다툼을 막기 위해 차명주식의 존재를 드러내서는 안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홍 회장은 부친에게서 물려받은 수표와 차명주식 등으로 그림을 구입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주식거래를 하는 수법 등으로 증여세 26억원과 상속세 41억원, 양도소득세 6억원 등 총 74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웅 남양유업 대표도 회삿돈 6억9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함께 이날 재판에 참석했다. 다음 공판은 9월 5일 오후 4시에 열릴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