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업입지개발 시행령 개정..산단 고밀개발 가능해져
[뉴스핌=이동훈 기자] 오는 15일부터 산업단지내 산업시설용지에 주거와 공업·상업·업무시설을 모두 지을 수 있는 '복합용지'를 지정할 수 있다.
또 민간업체가 산업단지 개발을 대행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개발법 시행령'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산업단지내 산업시설용지의 최대 절반 넓이까지 '복합용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복합용지에는 산업시설을 50%만 설치하고 나머지는 주거·상업·업무시설을 지을 수 있다.
법상 일반공업지역인 복합용지는 용도지역을 준공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준공업이나 준주거지역으로 설정되면 건물을 지을 때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을 최대 500%까지 받을 수 있다. 공장외 주택, 의료, 교육연구 시설을 지을 수 있다.
일반공업지역에서는 용적률을 최대 350%만 받을 수 있다.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은 공장뿐이다.
복합용지 공급가격은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산업용지와 감정가로 공급하는 지원용지 비율에 따라 합산하고 추첨방식으로 공급한다.

제조업과 연관된 서비스 업종의 입주가 허용된다.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산업시설용지에 제조업과 연관성이 높아 기업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경영컨설팅, 전문디자인, 통번역 등 14개 서비스 업종의 입주를 허용한다.
소규모 용지 공급과 네거티브 업종계획 등 산단계획 규제가 완화된다. 첨단기업, 중소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소규모 용지가 많이 공급되도록 최소 용지 면적기준을 900㎡로 신설한다.
산단내 업종 변경이 쉽도록 기반시설, 환경에 영향이 큰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산단 업종 계획을 산업용지 면적의 3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단지를 개발할 때 입주기업이 필요한 땅을 골라 직접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개발권을 주는 대행개발(원형지 형태로 공급)이 대폭 확대된다.
우선 공공 뿐 아니라 민간 사업시행자도 다른 사업자에게 사업 대행을 맡길 수 있게 됐다.
공공 사업시행자도 산단 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산업용지 공급가격에 적정 이윤을 반영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공공기관임을 감안해 적정 이윤은 민법상 이윤율(5%) 이내로 제한한다. 민간사업시행자는 15%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이윤율 적용하고 있다.
오랫동안 개발이 지연된 산단의 구조조정 기준도 마련된다. ▲사업자 교체를 위한 공개 입찰을 해도 다른 사업시행자가 없거나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이후에 3년 또는 5년 내에 각각 지정면적의 30% 또는 50% 이상 토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산업단지 지정 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