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내달부터 땅의 용도와 건축 제한을 아무때나 바꿀 수 있다.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후 5년 동안 변경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 폐지돼서다.
또 관광·산업단지를 지을 때 진입도로와 구역내 도로폭이 지금보다 줄어든다. 이에 따라 개발사업을 할 때 사업비를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개정안을 내달 10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세운 뒤 5년 동안 변경하지 못하도록한 규정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 수립권자인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언제든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바꿀 수 있다.
도시계획은 땅의 용도를 지정하는 제도다. 상업지역, 주거지역 등으로 분류한다. 지구단위계획은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을 환경, 경관에 따라 제한하는 제도다. 개발사업이나 주택정비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야한다. 수립권자는 시장, 군수다.
산업단지나 관광단지를 개발할 때 지어야 하는 진입도로와 연결도로 폭도 줄어든다. 진입도로는 현재 8~15m로 지어야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8m 이상으로 단일화된다. 아울러 구역내 도로와 진입도로 연결도로 폭도 지금보다 완화한다.
개정안은 도로와 붙어 있는 접도구역에도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접도구역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개발사업을 하는 땅의 일부가 접도구역에 포함돼 있어 지구단위계획을 세우기 위해 추가로 땅을 사야하는 사례가 사라질 전망이다. 도시가 아닌 곳에서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땐 땅의 넓이가 3만㎡를 넘어야한다.
이밖에 간선도로변에 완충녹지도 필요한 경우에만 짓도록 했다. 지금은 도로폭이 30m를 넘는 도로는 무질서 도로변 건축을 제한하고 차량 출입을 제한하기 위해 완충녹지를 지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는 국토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규제총점제에 따른 것"이라며 "불필요한 규제가 줄어 개발사업을 하기가 보다 쉬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