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SPC그룹 계열사인 파리크라상이 현대엔지니어링을 형사고소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한 경기 성남시 중원구 소재 제빵 공장이 건설 도중 붕괴됐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파리크라상은 지난 4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현대엔지니어링과 직원 권 모씨(현장대리인)를 건축법 위반혐의로 형사고소했다.
파리크라상의 성남 공장 붕괴 사건은 지난 2011년 11월25일 발생했다. 두 기업 간의 협의 과정이 지연되면서 결국 파리크라상이 현대엔지니어링을 검찰에 형사고소한 것이다.
현대엔지니어링 측은 파리크라상 제4공장 신축을 맡아 터파기를 진행하던 중 현장이 무너지면서 기존 제3공장의 기초와 주요 구조부도 무너져 내렸다.
공장 붕괴 원인에 대해서는 파리크라상과 현대엔지니어링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파리크라상은 이 사고로 52억원 가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반면 현대엔지니어링은 공사장 붕괴 사고가 연암 파쇄대와 기존 공장의 옹벽이 부실해 발생했다고 맞서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오히려 파리크라상이 공사대금을 주지 않았다며 113억원의 반소를 제기했다.
검찰의 기소 여부에 따라 현대엔지니어링이 공장 붕괴에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가 드러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