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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2로 카드보유 확인·연락처 일괄변경 가능"

기사입력 : 2014년07월01일 12:00

최종수정 : 2014년07월01일 10:01

금감원, 통합콜센터 1332 기능 확대

[뉴스핌=노희준 기자] 3분기 내에 금융감독원의 통합콜센터 1332을 통해 자신의 신용카드 보유 여부 확인과 금융거래 관련 주소·전화번호 등의 일괄 변경이 가능해 진다.

금감원은 통합콜센터인 금융민원·상담전화 1332를 통해 단순상담뿐만 아니라 금융관련 불편 사항을 원스톱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서비스 내용을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우선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카드를 알고 싶은 경우 1332를 통해 접수하면 카드사를 통해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성명, 전화번호를 접수 후 신용카드사에 이메일로 통보해 신용카드사에서 본인 확인 후 보유내역을 통보하는 방법으로 이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갑 분실시 신용카드 보유 여부를 기억하지 못해 분실 여부를 알지 못하는 소비자의 불안 해소나 이른바 '장롱카드' 등으로 카드보유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소비자에게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금융거래 관련 주소·전화번호 등의 일괄 변경도 1332를 통해 할 수 있다. 이사 등으로 보험료 미납, 대출이자 연체 등에 대한 금융회사 통지를 받지 못하는 데 따른 불편 해결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1332에 변경 의사를 접수하면 금감원이 성명, 전화번호(변경전·후) 등을 해당 금융회사에 통보하면 금융회사가 연락해 본인확인후 변경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소비자가 연락처 변경을 희망하는 은행, 신용카드사, 보험사, 증권사에 한해 선택적으로 변경 가능토록 서비스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3분기 내로 전산장애, 금융사기, 지갑분실 등의 상황과 관련한 ARS내 별도의 긴급상담 전용 서비스번호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ARS 연결 후 한 번의 선택으로 상담원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해 통화중이더라도 타 상담에 비해 대기시간을 최대한 축소할 방침이다.

동시에 3분기 중으로 현재 금감원의 '온라인 개인금융진단서비스' 를 활용해 1332를 통해서도 재무상담 기능 일부를 제공키로 했다.

온라인 개인금융진단서비스는 온라인 상에서 연령대, 재무목표, 소득 수준 등을 입력하면 재무상태, 은퇴준비 정도 등에 대해 간단히 진단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고령층 등을 대상으로 진단항목을 전화로 질의응답후 결과를 읽어주는 형태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4분기 중으로 1332를 통해 소비자가 예금, 카드, 대출 등 금융상품의 금리, 수수료 수준 등을 문의시 인터넷 비교공시 사이트를 활용해 안내할 계획이다.

다만, 소비자가 상품 문의시 일반적인 특성·위험 위주로 설명하고 특정 상품에 대한 설명·추천은 하지 않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장기적으로 개발 추진 중인 '금융상품비교공시 시스템'과 연계, 소비자 니즈에 맞는 금융상품 선택을 조언할 계획이다.

이밖에 내년에는 1332의 국가표준인 KS인증 획득을 추진, 서비스를 체계화하고 품질을 개선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6월부터 이미 이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핸드폰 문자메시지로 답변을 제공하고 있다"며 "더 많은 소비자가 친숙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1332의 새로운 서비스 명칭을 이달 말까지 공모 중"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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