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르네코는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이 해지됐다고 27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지난 12일 최대주주 에스엘엔피 외 2인과 씨디에스파트너스 외 1인 간 체결한 보통주식 양수도 계약과 관련, 양수인측이 26일까지 잔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양도인은 주식양수도 계약 해지를 양수인에 서면으로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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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은 "지난 12일 최대주주 에스엘엔피 외 2인과 씨디에스파트너스 외 1인 간 체결한 보통주식 양수도 계약과 관련, 양수인측이 26일까지 잔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양도인은 주식양수도 계약 해지를 양수인에 서면으로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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